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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용카드 주웠을때 ' 신용카드,체크카드 ' 습득 어떤일?ⓐ to ⓩ

by 이야기 블로그 2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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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때 또는 습득했을때?

길을 걷다 누군가의 지갑을 주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속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누구는 경찰서로 누구는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가따주었다면 모르겠지만 나도모르게 그것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체크카드 주웠을때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 체크카드 주웠을때 대처하는 방법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누군가의 지갑 또는 신용카, 체크카드 등을 주웠다면 가까이에 있는 우체통 또는 가까운 경찰서등에 넣거나 습득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이렇게 우체통 또는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게 되면 우체국이 경찰서로 지갑등을 인계하게 되었을때 경찰관은 경찰청사이트에 분실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갑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은행으로 연락하여 분실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실자의 인적사항등이 파악 되지 않은 보관품은 경찰서에서 6개월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웠던 지갑등을 습득신고한 신고자는 따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지만 주인은 신고자에게 물건 가액의 5 ~ 20%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받지 않는다 하면 꼭 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실자와 습득자 사이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까지 해야할 수도 있으며, 보상금 청구에서는 물건을 반환하게 된 다음에 1개월 후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습득자는 물건을 주운 다음 7일 이내 경찰서에 꼭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7일 후 습득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는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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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찾지 못하게 될 때는 신고한 습득자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습득자는 3개월 이내 경찰서를 다시 방문하여 물건을 받아 가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어도 물건을 인계 받지 않게 된다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선의로 인하여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절차등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기에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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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은 형법 360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타인의 점유에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길에 떨어진 물건은 그 누군가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기에 이를 돌려줄 의사 없이 횡령하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pc방, 책방 등에 떨어져 있는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물건은 그 점주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돌려줄 의사 없이 횡령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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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실물 &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에 이탈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로를 물게 됩니다. 또 습득하게 된 타인의 카드등을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347조 제1항 사기는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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