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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시 운행하는데 있어서 도로이용료 지불과 환경오염이유에 대한 지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대상은 영업용차량이 비영업용 차량에 비하여 적은 세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연식이 3년 차같은 경우는 1년에 5%씩, 50%까지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원부나 건설기계 등록 원부에 등재되어있는 소유자분들은 납세자이고 대상 차량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소유하신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산방법으로는 차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 자동차세 입니다. 이미지에서는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cc당 비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하시면 해당 빈칸에 잘 기입하여 세액 계산을 누르시면 바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우선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 고지서에서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매년 6월 , 12월의 1일 총 2회 각 기관, 인터넷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내는 것과 동일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셔도 되고, 금융기관(우체국, 은행)등에서 납부하셔도 되며, 가상계좌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계산기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1기분 6월 납부, 2기분 12월 납부 이렇게 2회로 나뉘게 됩니다.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서비스로 납부 시기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납신청은 한번만 납부해도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중에 미리 자진 납부할 시 연세액의 10%할인을 받을 수 있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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